삼풍부상자 보상협상 타결/6백18명에 3백80억 규모
수정 1996-01-31 00:00
입력 1996-01-31 00:00
삼풍건설측과 삼풍사고 부상자 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시 중재로 시청 방재상황실에서 8차회의를 갖고 삼풍사고 부상자에게 장애 및 상해 정도에 따라 최고 1억7천만원에서 1백70만원까지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에따라 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사망자에 대해 지난해말 특별위로금으로 최근 대구가스폭발사고 수준인 1억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부상자의 특별위로금 문제를 매듭지어 지난해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에 따른 사망자 및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부상자들은 특별위로금과 별도로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손해 사정인이 산정하는 요양비·위자료 등 법정 배상금을 추가로 받는다.
이에따라 장애자의 경우 최고 1억7천만원(1∼3등급)에서 8백50만원(14등급),상해자는 최고 6천8백만원(1등급)에서 최저 1백70만원(14등급)의 특별위로금을 받게 된다.
부상자 대책위에 보상협상을 위임한 삼풍사고로 인한 장애 및 상해자는 모두 6백18명으로 특별위로금 지급 규모는 3천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강동형기자>
1996-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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