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봉사체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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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9 00:00
입력 1996-01-29 00:00
국민연금 중도탈락자중 반환일시금을 안 타간 비율이 40%나 된다고 한다.그 인원수는 55만3천41명이고 포기금액 2백30억9천9백만원은 연금기금으로 환원됐다고 한다.국민연금제도를 시작한 88년이후 95년말까지 중도탈락후 5년간이라는 청구시기를 넘기도록 안 찾아간 누계이고 개인별 액수는 거의가 5만원이하라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명이다.그간의 적용인구 및 조성기금에 비해서 이만한 탈락자포기율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내세울 수 있으나 연금제도에서의 서비스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그간 이런 불이익에 대해 가입자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일일이 성의 있게 연락하는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공단측은 수급권소멸시효 이전 6개월되는 시점에서 우편 및 전화를 이용,개별사전안내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횟수는 1회에 그치고,그중에는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연금가입대상자를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 이후 가입자중 직장이직 및 전직으로 중도탈락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견은 이미 있어왔다.소규모업체 부침이 심하고 우리 주거이동률이 빈번한 것등을 감안해서 중도탈락자에 대한 지도안내서비스체제를 강화했어야 한다.연금가입자현황이 전산화되어 있고 내무부 주전산망으로 주소를 추적,파악할 수 있는 현실에서 1회 통보,주소불명반송으로 포기케 하는 것은 연금제도 정착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제도는 이제 그 가입인구 5백43만여명,누적적립금 12조7천억원에 이르렀지만 아직 그 수혜에 대한 확신이 낮다.수혜자가 특례규정에 따른 극히 일부 고령퇴직자에 한정되어 있어 대다수는 연금불입을 법에 따른 불가피한 부담으로만 여기고 있다.적은 액수지만 그간 자신이 부은 돈에 이자가 붙어 반환된다면 그간의 불입에 대해서 뿐 아니라 앞으로의 연결가입에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이다.연금제실시 40∼50년된 선진국에서는 가입자 수급권에 대해서는 인쇄물과 말단지급기구를 동원,상담안내를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돈만 거두지 말고 적극적인 봉사자세를 가져야 한다.
1996-0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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