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이의신청자 구제/신법 소급적용… 행정심판 곧 재개
수정 1996-01-28 00:00
입력 1996-01-28 00:00
정부는 빠른 시일안에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행정심판을 재개,이의를 제기한 납세자들에게 개정 토초세법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그러나 토초세 과세조치를 받아들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로 해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및 국세심판소 관계자는 27일 『대법원이 지난 26일 토초세 관련 소송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헌요소를 없애거나 그밖의 개선을 위해 개정된 토초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현재 국세심판소에 계류중인 토초세에 대한 행정심판을 재개,모두 신법을 적용함으로써 납세자를 구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 이전의 토초세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나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을 낸 납세자(1천7백7명,과세액 1천8백73억원)들은 2백만원씩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또 종교단체가 지닌 보전임지내 임야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유휴토지에 건물을 지은 납세자도 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신규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그 이전 과세분에 대한 신법 소급적용 여부는 결정짓지 못했었다.<오승호기자>
1996-0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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