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행위자 처벌법」 위헌결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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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6 00:00
입력 1996-01-26 00:00
◎“「특정인」 겨냥해 만든 「특별법」”/궐석재판·증거조사 금지는 공정재판 위배/가족들 몰수당한 재산 3백억대 환수 가능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확정된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77년 박정희정권이 김형욱씨를 겨냥해 제정한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결국 권위주의시대에나 가능했던 악법으로 밝혀졌다.박정권은 김씨가 미국에서 반한활동을 계속하자 77년 당시 공화당 소속의원등을 내세워 이 법을 기안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 이외에 아직까지 이 법이 적용된 사람은 없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특별조치법은 변호인 출석과 증거조사를 금지한 채 첫번째 궐석 재판에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징역형과 몰수형을 함께 선고토록 하고 있다』면서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입법권으로 사법권을 침해한,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법원이 위헌제청한 조항뿐 아니라 전체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그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 김씨의 가족은 지난 82년 몰수당한 ▲서울 성북구 삼선동 대지 4백14평 ▲서울 중구 신당동 대지 5백36평 ▲차남 명의의 대한제분 주식 5만7천여주 ▲골동품과 가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받을 것으로 보인다.경매 과정을 거쳐 국고에 환수된 이들 재산은 현 시가로 3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씨는 당시 징역7년,자격정지 7년형과 함께 재산몰수형을 선고받았었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김씨의 부인 신영순씨는 90년 특별조치법 조항 가운데 상소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위헌결정을 받아낸데 이어 94년 11월1일 서울지법항소4부(재판장 오세빈부장판사)에서 김씨 사건의 심리를 재개하자 특별법상의 궐석재판 및 재산몰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제청을 신청했었다.

서울지법은 이에따라 지난 5월 신씨 등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김씨는 박정희 정권 아래서 중앙정보부장직에서 밀려난 뒤 73년 2월 도미,77년 미 의회에서 박정권을 비난하는 증언을 하는 등 반한 활동을 했으며 2년 뒤인 79년 파리에서 실종됐었다.<황진선기자>
1996-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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