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채용 금품 수수 일간지 사장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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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6 00:00
입력 1996-01-26 00:00
【수원=조덕현기자】 수원지검은 25일 기자로 채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도일보 최광환사장(60·인천시 남동구 남촌동)과 한서일보 김학인사장(30·구리시 인창동) 등 언론사 간부 4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불법사실을 취재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기일보 안양주재 기자 표명구(37),기호일보 남양주 주재기자 장학인씨(38) 등 5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직원들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등을 횡령한 수도권일보 김재중회장(56)과 새한일보 조동기사장(55)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최사장은 지난 해 8월부터 12월까지 기자 25명을 채용하면서 입사보증금 명목으로 모두 1억2천만원을 받았다.김사장도 지난 94년 1월부터 95년 4월까지 10명의 기자를 채용하면서 6천4백만원을 받고 지난 해 9월까지 직원들 봉급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4천1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1996-01-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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