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엔 철저한 응징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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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6 00:00
입력 1996-01-26 00:00
근간 현저하게 늘고 있는 강력범사태는 무엇보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의 인상이 짙다.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빼앗아 쓰기도 하고 경찰에 직접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이들이 조직폭력배든 개별적 범죄자든간에 범죄 대상을 벗어나 경찰에까지 폭력을 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중시해야 한다.공권력이란 사회질서만이 아니라 국가를 유지하는 상징적 힘이다.이 힘이 강력범따위에 손상을 입어서는 곤란하다.

이 점에서 24일 국무총리가 경찰청을 방문,국가권위회복차원에서 범죄자 검거시 경찰관은 총기와 실탄을 휴대토록 강조한 것은 바른 지시다.총리의 지적대로 지금 국민은 조직폭력배와 강력범들에 대해 무한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특히 나쁘다.89년 「범죄와의 전쟁」때 검거했던 조직폭력배들의 90%가 풀려나 조직재건을 하고 있다는 실정이 있다.그런가하면 총선을 앞두고 크고 작은 폭력배들의 집합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경찰청이 파악한 것만도 3백50개파 6천5백여명으로 이는 1년전에 비해 2배에 달한다.따라서 경찰청이공무집행중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때는 공권력수호차원에서 실탄을 사용키로 결심을 굳힌 것도 옳은 선택이다.

경찰복무규정에 따르자면 현재도 경찰은 총기를 사용하면서 실탄을 발사할 수 있다.단지 가능한한 실탄사용을 억지하고 있었을 뿐이다.힘든 전쟁을 치르고 아직도 완전한 평화상태에 있지 않은 우리로서는 일상의 삶과 사회를 총기가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에 국민적 정서가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그러나 공권력과 총기까지를 뛰어넘으려는 강력범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를 초기에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을 수 없다.이렇게 하는 것만이 실제의 총기사회화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경우에 따라 실탄을 쓴다는 원칙에서는 몇가지 전제들을 명심해야 한다.총기사용훈련과 총기사용시의 각종 준칙들과 총기의 안전한 관리체계들을 새롭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1996-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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