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 협력업체 발행 어음·미지급금/1천1백억 전액 결제/당정
수정 1996-01-26 00:00
입력 1996-01-26 00:00
당정은 우성부도의 여파로 연쇄부도가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자금 조기회수와 신규대출 억제 조치를 적극 규제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체에 대한 차별금융 철폐를 위해 건설업계가 건의한 회사채 발행요건의 완화,전문건설업에 대한 표준소득세율의 인하,건설어음에 대한 한국은행재할인율의 확대,가산금리 1%의 폐지,시공연대보증인제도의 폐지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당정은 건설업체의 담합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가 건설업법등 4개법률에 분산돼있고 처벌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공정거래법으로 단일화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률을 개정키로 합의했다.<박찬구기자>
1996-01-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