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 요건 대폭 완화/통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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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4 00:00
입력 1996-01-24 00:00
◎기준치 이하 공해업소·물류시설 허용/경영자금지원 3억원으로 확대

통상산업부는 23일 기준치 이하의 환경유해업소에 대해 농공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환매등기 요건을 완화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공단지 개선방안을 마련,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개선안에 따르면 농공단지의 분양 및 대체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기준치 이하의 배출방지시설을 갖춘 대기오염유발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고 폐수 배출량이 적은 수질오염유발업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또 입주기업들의 담보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공장설립 완료시 해제해주던 환매등기를 부분 준공·가동시에도 말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운전자금과 경영정상화 자금의 지원규모를 업체당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며 건축자금을 제외한 시설자금의 지원범위를 소요액의 70%에서 1백%로 확대했다.장기간 분양이 저조하거나 휴·폐업률이 높은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제조업이 아닌 창고업·화물업 등 물류시설의 입주도 허용된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현재 농공단지 현황에 따르면 조성된 농공단지 9백93만평 가운데 91.3%인 9백6만평이 분양됐고 나머지 87만평은 미분양상태다.또 입주 계약업체 3천3백93개사중 76.2%인 2천5백86개사가 입주했으며 입주업체의 15.1%인 3백90개사가 휴·폐업상태다.8백7개 업체는 공장을 신축중이거나 준비중에 있다.<임태순기자>
1996-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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