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적부심 연내 시행/국세청/세무조사 착수전 「시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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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3 00:00
입력 1996-01-23 00:00
◎세무직원 업소 방문·납세자 출석요구 금지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됐는지를 심사하는 과세 적부심사제와 세무조사 착수전에 납세자가 과세 내용을 수정 신고할 수 있는 자기시정제도가 올해안에 시행된다.

이와 함께 세무직원의 업소방문이나 임의적인 납세자 출석요구가 금지되고 세금의 전면적인 우편신고제가 조기에 실시되며 이같은 세정 업무 개선을 위해 각계 인사로 구성되는 「세정선진화기획단」이 발족된다.

국세청은 22일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임채주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관련기사 6면>

국세청은 우선 납세자는 물론 일선 세무 관서에서도 세금이 적절하게 부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과세 적부심을 신청,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부과된 세금이나 체납된 세금을 전화로 알려주는 전화자동안내시스템을 올해안에 도입하고 사업자등록을 우편으로 신청받아 발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경기 냉각으로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조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세금 납부와 징수를 연장해 주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나 음성·불로소득 혐의자에 대한 과세는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와 오는 4월의 총선 실시에 따라 부동산 값이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은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로 했다.

또 변칙거래의 혐의가 짙은 사업자를 골라 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해 무자료 거래를 근절할 방침이다.<손성진기자>
1996-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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