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사병 2명 징역 8월 선고
수정 1996-01-17 00:00
입력 1996-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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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5월5일 천안 소년교도소 외국인 수용사에서 어린이날 휴무로 미군부대에서 보낸 주·부식과 편지 전달이 미뤄졌다는 이유로 복도의 칸막이를 깨뜨리고 소화기를 들어 교도소 교사들에게 분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었다.
1996-0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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