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피의자 기소단계서 인도/SOFA 개정 협상
수정 1996-01-17 00:00
입력 1996-01-17 00:00
한미 양국은 16일 외무부에서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제3차 협의를 재개,형사재판관할권 등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양측의 개정초안을 비교하며 합의된 사항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벌였다.
양국 대표는 이날 한국측이 형사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한국검찰의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그에 해당하는 사건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절차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 수사당국의 수사관행이나 교도시설 개선도 요구했다.
양측은 또 미군 피의자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경우 우리검찰이 상소할 수 없도록 한 1심체제의 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미국과 우리의 법체계가 상반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 주 한차례 실무회담을 가진뒤 오는 30,31일 4차 회의를 열어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당초 양국이 이달말까지 형사관할권 문제를 타협하기로 목표시한을 정했지만 협의의 시한보다는 내용을 우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협상이 다소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이도운기자>
1996-01-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