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협상 여야 “양보 불가”… 벼랑끝 대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6-01-17 00:00
입력 1996-01-17 00:00
◎일주일 넘게 합의 못한채 표류/「36만4천∼9만1천안」­여/「30만∼7만5천안」 마지노선­야/“극한대결땐 공멸”… 극적 타결 가능성

선거구 조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타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제1백78회 임시국회가 「문만 연 채」 7일째 공전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0일 개회식만 가졌을뿐 당초 합의한 8일간 일정을 하루남긴 16일까지 의사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극한대립속에 여당의 표결처리와 야 3당의 결사저지라는 최악의 대결구도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정치일정상 촉박

물론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이 통과되지 않아 「8일간」이라는 정치적 합의는 구속력이 없다.헌법 47조2항은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도중에 회기결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다음달 8일까지 국회는 그대로 열려 있게 된다.산술적으로는 여야 합의 시한이 많이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지역구 공천작업이나 2월6일로 잡은 전당대회 등 총선을 앞둔 빡빡한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회기를 무작정 끌고갈 수만 없다는데 여야 정치권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특히 여권으로서는 5·17 쿠데타 관련 의원들을 사법처리하는데도 절차상 부담이 따른다.회기중 현역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때문에 지난 번 5·18 특별법을 처리하면서도 표단속에 부심한 여권지도부로서는 구속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낙천의원들의 불만을 달래면서 또다시 이탈표 방지를 위해 골치를 썩여야 한다.

신한국당의 서정화원내총무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번 주 안으로 협상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털어놨다.그러나 기존 당론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당지도부에는 인구상하한 「36만4천∼9만1천명」안을 관철하기 위해 표결처리도 불사한다는 강경 기류가 흐른다.

이에 대해 「30만∼7만5천명」의 단일안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야 3당은 일제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결처리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여당이 강경일변도로만 치달아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불만도 터뜨렸다.

○게리맨더링 양산

신한국당은 그러나 야 3당의 선거구 조정안대로라면 현행 30만명이상 선거구를 쪼갤 수 밖에 없고,이는 「인위적·정략적인 선거구 획정(게리맨더링)」을 양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행정구역의 일부를 다른 선거구에 합쳐 선거구를 만들 수 없다」는 선거법 25조에 30만명 이상 선거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자는 야당측 주장도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략극복이 과제

여야의 선거구 협상이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지키기」 차원은 물론 총선을 앞둔 각당의 특정 지역별 이해득실과도 맞물려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그러나 정치전반에 대한 국민여론을 감안,여야가 극적인 「묘수」를 찾아내 벼랑끝의 막판 절충에 성공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14대 마지막 국회가 「몸싸움」으로 얼룩진다면 여야 모두 총선에 유익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박찬구기자>
1996-01-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