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제 연내 전면개편/재경원
수정 1996-01-16 00:00
입력 1996-01-16 00:00
재정경제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6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재경원은 금융·부동산 실명제가 정착되는 등 제반 여건의 변화를 적극 수용,재산관련 세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상속세법 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4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와 관련,재경원 관계자는 『종전에는 부를 상속하는 사람들이 여러 편법을 동원, 상속·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전체, 『그러나 지금은 금융·부동산 실명제가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연구반(task―force)을 만들어 상속세법 체계에 대해 전면 손질할 계획』이라며 『상속 및 증여세율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의 기조공제제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의 다른 관계자는 『높은 세율을 파히기 위해 부를 해외로 도피하키는 등의 부작용을 없애서 중요하다』고 말해 지난 해 최고 50%에서 올부터 40%로 낮춰진 현행상속세율을 다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것임을 시사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상속구간을 조성,최저 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액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오승호기자>
1996-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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