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접촉 혐의 구속 허인회씨 보석허가
수정 1996-01-14 00:00
입력 1996-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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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허피고인이 지난 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 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사실 관계를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많고 신원이 확실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1월8일 충남 부여에서 생포된 간첩 김동식(34)씨가 남파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김씨를 2차례 만난 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박은호기자>
1996-0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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