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계엄확대 경위 집중조사/5·18특수부
수정 1996-01-13 00:00
입력 1996-01-13 00:00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12일 5·18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김충우씨를 소환한 것을 비롯,보안사 보안처장 정도영씨,수도군단장 차규헌씨 등을 재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80년 5·17 비상계엄확대조치가 신군부측에 의해 강행된 경위와 「예비검속」이란 명분 아래 정치인·재야인사 등을 강제연행하고 연금한 배경 등을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또 보안처장 정씨를 상대로 광주 진압작전을 보안사가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했는지와 각급 보안부대장을 통해 전달한 시위·진압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등에 대해 신문했다.
특히 보안사가 주도한 언론통폐합과 언론인해직의 배경과 과정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차씨를 상대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5·17비상계엄확대조치가 결의된 경위 및 배경 등에 대해 조사했다.<박홍기기자>
1996-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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