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성추문 재판 가능”/미 법원
수정 1996-01-11 00:00
입력 1996-01-11 00:00
【워싱턴 로이터 AP 연합】 빌 클린턴 미대통령의 성희롱 혐의를 심리해 온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9일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도 소송제기 및 재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 세인트 루이스의 제8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항소위원회 표결에서 2대1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파울라 존스양측이 법정증언과 기타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제2심인 연방 항소법원은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 앞에 평등하다』면서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적인 행동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면제될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의 로버트 베네트 변호인은 『명백히 실망스럽다』면서 『현재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력하며 대법원이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베네트 변호사는 지난 9월에도 대통령 면책 조항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소송 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정부 정책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소송이 빗발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사건 기각을 요구했었다.
1996-0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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