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재소자 「영화 관람」 외출 허용/사회생활 적응 돕게
수정 1996-01-11 00:00
입력 1996-01-11 00:00
법무부는 10일 모범재소자들에 대해 종교행사 참석이나 영화관람을 위한 외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행형법상 수형자 분류처우 규칙개정안을 마련,다음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급 수형자로 분류된 모범재소자들은 사회생활 적응능력 향상 및 사회복귀 준비를 위해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외부 종교행사나 영화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모범재소자들에 대해 외출과 함께 TV,라디오의 시청 및 청취를 허용하고 서신발송 기회도 확대하는등 처우를 개선해왔다.<박은호기자>
1996-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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