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프린스호 선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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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09 00:00
입력 1996-01-09 00:00
【순천=남기창기자】 광주지검 순청지청 정찬수검사는 8일 14만t급 유조선 씨 프린스호 좌초로 대형 해양 오염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배의 선장 임종민(41·순천시 연향동)피고인에 대해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채규성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피고인은 태풍 페이의 진로와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기상도를 접수한 지 5시간이 지나서야 피항해 좌초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1996-0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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