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프린스호 선장 징역 5년 구형
수정 1996-01-09 00:00
입력 1996-01-09 00:00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채규성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피고인은 태풍 페이의 진로와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기상도를 접수한 지 5시간이 지나서야 피항해 좌초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1996-0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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