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 66억원 사기 피해/중기에 위조어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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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05 00:00
입력 1996-01-05 00:00
서울지검 조사부(안왕선부장)는 4일 조흥은행측이 지난해 말 대효파이프 대표 김영대씨에게 66억여원을 사기당했다고 고소해 옴에 따라 김씨를 출국 금지시키는 한편 조흥은행 수송동지점 노창균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대효파이프 대표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인천제철의 명판과 대표이사 직인을 위조해 1억∼3억원짜리 가짜 어음을 발행,만기 직전 다시 사들이는 수법으로 신용을 얻은 뒤 12월 중순쯤 가짜 어음을 한꺼번에 할인해 66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또 어음의 경우 변조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데다 할인 뒤에도 어음 발행사에 통지해 발행 여부를 조회하도록 한 은행내부 규정을 6개월 동안 한차례도 지키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은행측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박홍기기자>
1996-0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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