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해리 경제수역 새달 선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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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30 00:00
입력 1995-12-30 00:00
◎해양법 유엔협약 국회비준 따라/일·중도 곧 「선포」 계획/독도 영유권 싸고 한·일 마찰 예상

정부는 영해 밖의 해양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월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기로 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지난 1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포되는 것으로,수역내의 해수면으로부터 해저 하층 지하까지의 생물자원·무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고,인공섬등 구조물을 설치·이용할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3면>

정부가 내년초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려는 것은 인접국인 일본과 중국도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일·중 3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 문제등을 협의할 예정인데,한반도 주변의 해역은 대부분 4백해리를 넘지 않아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우리 정부와 일본과의 협상과정에서는 일본측이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나올 것으로 보여,양국간의 외교마찰도 예상된다.

정부의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국회에서 국제해양법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뒤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중국도 내부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삼국은 수역의 폭을 원칙적으로 2백해리로 선언한 뒤,인접국과 중첩되는 해역은 일단 잠정적인 경계선을 그은 뒤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지난해 국제해양법이 발효되기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주장됐으며,현재 세계 95개국에서 선포했다.

한반도 주변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77년 선포했으며,일본은 그에 맞서 2백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한일 양국간에 협의해온 어업질서 개편문제는 경제수역 선포와는 별개로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도운 기자>
1995-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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