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시위진압 동원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수정 1995-12-29 00:00
입력 1995-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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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투경찰대의 임무에는 대간첩 작전의 수행뿐 아니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시위진압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행복추구권 및 양심의 자유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황진선 기자>
1995-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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