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선거구 빨리 시정하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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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8 00:00
입력 1995-12-28 00:00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에대해 평등선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렸다.큰 선거구와 작은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6대1에 이르는 것은 같아야할 투표의 가치를 너무나 차이나게 하기때문이라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예상되었던 당연한 귀결이라하겠다.헌법의 정신을 지키려는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존중되어야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정치권은 국회의원 선거가 1백일밖에 남지않았음을 감안하여 헌재의 결정에 맞추어 합헌적인 선거구조정을 조속히 매듭짓기를 당부한다.

여야가 위헌요소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선거구획정을 하고 헌재의 결정에까지 이르게한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에대해서는 철저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한다.정치권이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헌법을 지키고 그원칙에 어긋남이 없게 하기보다는 당리당략의 정파이기주의에 집착해온 관행과 구태를 탈피하는 것이야말로 헌법파괴의 과거청산이 이루어지고있는 지금 시대적요청으로 받아들여야할 것이다.이번에 헌재의 위헌결정이 난 충북 보은 영동선거구처럼 옥천군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는데도 한 선거구로 합친 나눠먹기식의 기형적인 선거구획정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여야는 앞으로 위헌적요소를 단순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헌법정신의 적극적인 구현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헌재결정은 평등한 1인1표주의의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야하며 헌재가 원칙으로 제시한 2대1의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최대한 수용해야할 것이다.어느정파의 유·불리나 정치인들의 기득권보호차원을 떠나서 헌법에 맞는 선거구획정이 되도록 해야한다.선거구획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있도록 여야의 정치협상에만 맡기지말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있게 하는 방안도 강구해봄직하다.지난번의 획정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전례에 비추어 정치권의 위헌적 담합의 사전방지가 있어야한다.

각정파는 위헌결정에 대비,이미 선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왔을 것임으로 총선에 지장 없도록 시간을 끄는 일이 없어야할 것이다.
1995-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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