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비리는 성역인가(사설)
수정 1995-12-23 00:00
입력 1995-12-23 00:00
김의원이든 누구든 불법비리의 혐의가 있다면 엄정 처리되어야함이 당연한 일이다.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무거운 준법의무를 가지고있는만큼 위법사실은 더 엄격히 다루어야한다.야당에서는 법을 어긴 원인행위는 빼고 왜 여당은 가만 놓아두고 야당만 문제삼느냐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야당은 혐의가 있어도 여당의 모든 비리를 처리하기까지는 조사도 하지말라는 억지논리다.야당의 정치비리는 성역으로 놓아두어야 공정한 법집행으로 보아주겠다는 주장은 보통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한 야당주장은 정치권이 깨끗한 정치를 위해 검은 돈을 금지하는 개혁입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불법과 위법이 일상화되어있다는 말같이도 들린다.법은 고쳤어도 돈받는 관행이 그대로라면 그럴수록 지속적인 사정과 의법처리가 필요하다.지금은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사건으로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끊고 검은 돈의 정치를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이제는 정치권이 법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어기는 구태를 버리고 엄격히 법을 지키는 정치를 할 때다.정치권은 비리를 비호하는 편파시비에서 벗어나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드는 근본적인 자기개혁을 실천해나가야한다.
검찰은 시대적소명인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비리는 여야를 가리지않고 성역없이 엄정하게 척결하는 확고한 전통을 세워야한다.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지레 정치적 고려를 하는 일이 없이 전직대통령구속으로 높아진 위상을 지켜 「법치개혁」시대의 튼튼한 보루가 되기바란다.
1995-1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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