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만기 5년이상 분리과세 가능(금융소득 종합과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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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2 00:00
입력 1995-12-22 00:00
종합과세시대에 가장 각광을 받는 상품은 역시 채권이다.특히 만기 5년이상 채권은 분리과세가 실시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가장 인기를 모으는 채권은 국민주택채권 1종(만기 5년).지난 9월 분리과세 허용발표 이후 국민주택채권(1종)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올 1월3일 국민주택채권 1종의 수익률은 연 13.7%였으나 지난 20일에는 8.8%로 떨어졌다.연초에 액면가 1만원짜리 국민주택 1종 채권가격이 6천6백46원이었지만 20일에는 세금을 빼고도 8천9백9원이나 된다.연초보다 35%나 오른 셈이다.
국민주택채권 1종이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분리과세가 된다는 것 뿐 아니라 발행금리가 연 5%로 낮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발행금리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 이자소득을 산출하기 때문이다.한해에 1조5천억원어치가 발행돼 비교적 물량이 풍부하고 장당 최고발행액이 1천만원으로 보관하기도 쉽다.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국채관리기금채권,산금채,장신채,국민주택채권2종(20년만기) 등도 예전에 비해 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5년만기인 지역개발채권의 유통수익률은 올초 연 15%에서 요즘은 11%대로 낮아졌다.내년에도 장기채권가격은 강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올만큼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 투자는 증권·투신·보험사 등을 통해 채권을 직접 사는 방법과,투신사에서 파는 「절세형 채권상품」에 가입,간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채권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는 이 간접투자가 안전하다.
투신사들이 새로 내놓은 「분리과세 선택 공사채저축」은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에 고객돈을 90%이상 투자,운용하는 절세상품이다.여기에는 5년이상의 채권에 투자해 분리과세 선택시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10년이상짜리 채권에 투자,분리과세 선택시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두 종류가 있다.저축금액이나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중도해약이 가능하다.중도해약을 해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분리과세 선택상품에는 한국투신의 「선택 30」「선택 25」,대한투신과 국민투신의 「분리과세형 30」「분리과세형 25」 등이 있다.
증권사에서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장기채권투자 상품들을 시판하고 있다.대우증권의 「장기국공채저축」,쌍용증권의 「드래곤 장기절세형」,한진의 「절세형 증권저축」,LG증권의 「만족통장」,동양의 「큰별절세형 고수익」,대신의 「하이로 채권저축」,현대의 「피라미드절세형」,제일의 「점보 Ⅱ증권저축」,삼성의 「전환사채저축」 등이 있다.<김균미 기자>
1995-12-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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