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내용 가입자에 고지 않으면 보험사,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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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0 00:00
입력 1995-12-20 00:00
◎보감원 분쟁조정위

앞으로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운전연령범위에 관한 특약내용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연령범위를 벗어난 운전자가 낸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19일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23세인 유모씨가 낸 사고에 대해 『계약서와 영수증에는 운전가능연령이 26세이상으로 표시돼 있지만 보험사가 자필서명을 받지 않는 등 계약 당시 운전연령범위를 정확히 알려주었다고 볼 수 없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보험사가 운전가능한 범위를 가입자에게 알려주었는지를 입증하는 요건으로 ▲모집인 및 대리점의 사전설명 ▲청약서의 계약자 자필서명 ▲운전연령범위를 표시하는 스티커교부 등 3가지 기준을 세우고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8월1일부터 전연령,21세이상,26세이상으로 연령범위가 세분되고 보험료도 달라 사고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김균미 기자>
1995-1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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