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움직임(금융소득 종합과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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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0 00:00
입력 1995-12-20 00:00
◎5년만기 장기저축상품 개발 붐/금리 하락세… 확정금리 예금 선택 유리할 듯/종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 분산해야 절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은행·신탁·증권·보험·투신 등 각 금융기관은 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형 금융상품을 개발해 고객에게 손짓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중의 뭉치돈이 종합과세를 피해 이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형 상품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지난 10∼11월에만 이미 3조원이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금융기관의 움직임 및 금융상품별 특징,절세를 위한 투자요령,종합과세절차 등을 몇차례로 나눠 알아본다.<편집자주>

은행은 분리과세가 가능한 5년만기 장기저축 신상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장기저축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금리조건이다.장기상품의 금리조건은 순수 확정금리형과 처음 3년간은 확정금리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정기예금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형이 있다.금리하락기에는 확정금리형이,금리상승기에는 변동금리형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예컨대 만기 5년,연 10%짜리 확정금리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 도중에 시장금리가 5%로 떨어지면 투자자는 금리차 연 5%만큼의 이익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는 금융시장개방의 확대로 시장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확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따라서 은행은 확정금리형의 경우 금리하락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안해 일반 정기예금보다 다소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한일은행의 쓰리하이예금은 5년제 예금의 원조격이다.정기예금·정기적금·가계우대정기적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3년까지는 연 9.5∼11.5%의 고정금리를,그 이후에는 3년제 금리에 연동해 준다.

국민은행은 연 10.5%의 확정금리를 주는 5년제 정기예금을,외환은행은 확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고객이 선택하는 5년제 정기예금을 지난 주에 내놓았다.외환은행의 상품은 확정금리를 받으려면 연 10.5%이나,변동금리를 선택하면 처음 3년간은 11.25%,그 뒤는 2년이상 정기예금금리를 받는다.

기업은행도 지난 18일부터 확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았다.확정금리형은 5년동안 연10.5%의 이자를 지급하며,변동금리형은 첫3년간은 연 11.1%,그 뒤는 3년만기 정기예금금리(변동금리)를 지급한다.다른 은행도 5년제 예금상품을 곧 판매할 계획이다.

종합과세대상자(부부합산 금융소득 연 4천만원이상)의 은행권 상품(채권형 제외) 투자우선순위를 알아보자.첫째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비과세되는 것에는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20세이상이면 연 1천2백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금액제한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자가 큰 돈을 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분리과세형 상품에는 요즘 각 은행이 앞다퉈 선보이는 5년이상의 장기저축이 해당된다.

둘째는 이자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는 상품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쓰리하이예금이 대표적이다.이 저축과 예금은 이자를 매년 지급하는 방식이다.만기때 이자를 한번 받는 것보다 매년 나눠 받는 것이 종합과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종합과세가 분리과세보다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예를 들면 금융소득만 있는 4인가족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 2억4천8백40만원(원금으로는 약 20억원)이 넘어야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곽태헌 기자>
1995-1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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