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비자금 장부 4권 폐기”
수정 1995-12-19 00:00
입력 1995-12-19 00:00
노태우 전대통령은 1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비자금사건 첫 공판에서 민주당 박계동의원의 폭로 다음날인 지난 10월20일 재벌총수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입출금 내역이 기록된 비자금 장부 4권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노피고인은 이날 검찰의 직접신문에서 『장부를 이현우 전경호실장과 함께 폐기했다』고 진술했다.
이현우 피고인도 뒤이은 검찰신문에서 『청와대가 비자금을 운용한 상세한 내역이 담긴 비자금 장부는 4권이었으며 노피고인이 퇴임한 뒤 가방에 넣어 잠금장치를 해 노피고인이 자택에서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이피고인은 이어 『박의원이 폭로한 다음날 노피고인 자택을 방문,장부파기를 협의했으며 노피고인이 사저 2층에 있는 세절기로 파기하겠다면서 장부를 갖고 2층으로 올라갔다가 오랜시간이 지난 뒤 빈손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이와 관련,『노씨를 1차로 소환·조사했을 때 노씨가 10월20일쯤 자택에 있던 파쇄기로 비자금장부를 없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 장부는 노씨 재임중 이현우씨가 작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피고인은 이어 『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기업체들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모두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해 파기했다』고 진술했다.
노피고인은 또 기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액수와 뇌물성 자금으로 밝혀진 금액이 5백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선 등 선거자금은 장부에 올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비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음을 시사했다.
노피고인은 『대선자금 등 정치권 유입부분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추궁에 『대통령 재임 당시 한 일을 밝힌다면 국가를 위해 불행한 일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변한 뒤 『해외에 비밀계좌가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노피고인이 35개 업체로부터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2백여개 문항으로 나눠 신문했다.
노피고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경위가 기억나지 않지만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특정사업의 이권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관례에 따른 성금명목이었다』고 뇌물이라는 점은 부인했다.
한편 삼성의 이건희 회장 등 재벌총수들은 노피고인에게 건넨 돈의 성격에 대해 「관행화된 통치자금」「불우이웃 돕기 성금」「전별금」등으로 설명하면서 『특혜나 이권에 대한 대가성 자금은 아니다』라고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했다.<황진선 기자>
1995-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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