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억 20년 상환”/은행 대출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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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17 00:00
입력 1995-12-17 00:00
은행들이 개인을 상대로 한 파격적인 대출세일을 벌이고 있다.
거래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는가 하면 금액도 최고 1억,상환기간도 무려 20년에 이를 정도다.이름은 주택자금이지만 담보가 있어야한다는 뜻의 다른 표현이어서 용도에도 별 제한이 없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단골고객에 한해 평균잔액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왔다.종전에는 잘해야 3천만원 정도였다.은행들이 개인들을 상대로 한 대출세일에 나서는 단 한가지 이유는 돈이 남아도는 탓이다.주식투자는 재미가 없고 우량대기업은 국내은행 돈에는 시큰둥해 한다.
한일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예금실적이 없는 개인도 주택을 구입(분양포함)하거나 새로 지을 때,전세 입주 때에 필요한 자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억원(전세는 3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대출기간은 최장 20년(전세는 3년)이다.상환방법과 대출기간을 대출받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외환은행도 예금실적이 없는 고객에게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장미주택자금 대출을 지난 15일부터 취급하고 있다.대출기간도 최장 20년이다.금리는 연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현재 기준으로 13.75∼14.25% 수준이다.특징적인 조건은 1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들과 기능장 및 1급 기능사들에게는 금리를 0.25% 포인트 낮춰주는 점이다.
주택자금대출의 원조격인 주택은행도 지난 6일부터는 예금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대출해주는 신탁세일에 들어갔다.주택구입외에 3백30㎡(1백평) 이내의 대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이 독특하다.대출금액은 최고 5천만원이다.대출기간은 주택구입이나 신축한 경우에는 3∼10년,대지구입 때에는 3년이다.
조흥은행은 지난 1일부터 거래실적과 관계없이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분양주택 특별지원대출」에 나섰다.내년 말까지 시한부로 지원한다.아파트나 연립주택,주택조합,근로자주택 등에 한정돼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출받지 못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제일은행은 지난 5일부터 평생신탁통장 거래고객에게 거래실적의 5배 이내에서 최고 6천만원(전세자금은 3천만원)을 대출해주는 「평생신탁통장 주택자금대출」에 들어갔다.
너도나도 거래가 없는 고객에게까지 거액의 주택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돈을 구하려는 쪽에서 보면 좋기도 하지만 마냥 그런 것만은 아니다.금리가 대부분 연 14.5% 내외로 기존의 주택자금 대출보다 보통 2% 포인트 정도 높기 때문이다.<곽태헌 기자>
1995-1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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