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명시 장소아닌 안기부 구금은 위법/서울지법
수정 1995-12-16 00:00
입력 1995-12-16 00:00
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 판사는 15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금토록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수사상 이유로 안기부에 구금된 전창일씨(74·서울 동대문구 이문동)가 안기부를 상대로 낸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사건에서 『안기부의 구금조치는 위법이다』며 전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박은호 기자>
1995-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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