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실내 공기」 규제/환경부 내년 법 제정
수정 1995-12-14 00:00
입력 1995-12-14 00:00
환경부는 13일 지하상가와 역사·백화점을 포함한 실내공간의 공기 질을 규제하는 「실내공간관리법」을 내년에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실내공간의 공기질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효과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로 정하되 행정능력을 고려해 숙박시설·판매시설·영화관·체육관 등 연면적 1천㎡ 이상 되는 전국 6만3천여개의 건물 중 1만∼2만개소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을 현행 지하환경기준 권고치에 따라 ▲먼지의 경우 하루 ㎥당 3백㎍ ▲이산화탄소는 하루 8시간에 1천㎛ ▲납 ㎥당 3㎍ ▲포름알데히드 하루 0.1㎛ ▲일산화탄소 8시간 20㎛ 이하 등 14개 항목에 걸쳐 규제할 방침이다.또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에 대한 최저환기율 기준을 설정하고 환기율의 결정은 수용인원의 호흡공기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최태환 기자>
1995-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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