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C유 등 8품목 할당관세 3월 폐지
수정 1995-12-14 00:00
입력 1995-12-14 00:00
재정경제원은 13일 할당관세 41개,조정관세 35개 품목을 지정하는 「96년 상반기 탄력관세 운용안」을 마련,경제 장·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유류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의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올 하반기(47개)보다 6개 품목이 적다.원유 경유 벙커C유 메탄올 매니옥펠리트 아연도강판 핫코일 겉보리 등 8개 품목이 제외됐고 항공기용 엔진과 항공기용 자동제어기기가 새로 포함됐다.그러나 유류의 경우 1월부터 기본관세율(5%)을 적용할 경우 연말에 수입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시행시기를 내년 3월1일로 늦췄다.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용 원유는 3%의 할당관세를 계속 적용키로 했다.<권혁찬 기자>
1995-12-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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