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후보에 금품 요구/전자민련위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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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13 00:00
입력 1995-12-13 00:00
【창원=강원식 기자】 창원지검은 12일 지난 6·27 선거 당시 창원시장에 출마한 김말태(58)씨를 도와준 대가로 김씨에게 돈을 요구한 전 자민련 창원 을지구당 위원장 서선호(46)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995-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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