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후보에 금품 요구/전자민련위원장 구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12/13/19951213022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12-13 00:00 입력 1995-12-13 00:00 【창원=강원식 기자】 창원지검은 12일 지난 6·27 선거 당시 창원시장에 출마한 김말태(58)씨를 도와준 대가로 김씨에게 돈을 요구한 전 자민련 창원 을지구당 위원장 서선호(46)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995-12-1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