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계법 전면 개편/교개위 추진/유치원 정규학제 포함
수정 1995-12-13 00:00
입력 1995-12-13 00:00
교육개혁위원회는 12일 「교육관계법체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교육기본법의 경우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고 국가·사회는 편익을 제공할 의무를 갖는 협력관계로 개념을 설정했다.
학교교육법은 기간학제로서 초등학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유치원을 포함시키고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처벌 때는 변론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절차를 따르도록 해 학생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했다.
1995-1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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