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헌소」 취소 침묵 할듯/내일 동의서 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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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11 00:00
입력 1995-12-11 00:00
5·18헌법소원 청구 취하에 대한 검찰의 동의서 제출기한이 12일로 만료된다.
지난달 29일 5·18 고소·고발인들의 대리인 유선호 변호사 등이 제출한 소취하에 대한 동의요구서를 헌법재판소로부터 전해 받은 서울지검 공안1부는 마감 이틀전인 10일까지 헌법재판소측에 5·18 헌법소원 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동의서를 낸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절차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동의서 제출을 미루어 왔다.
이처럼 동의서 제출을 미루는 것은 형식논리만으로 볼 때 12·12 및 5·18 사건 고소·고발인들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소·고발인들의 소취하는 원론적으로 검찰이 재수사할 이유를 없애버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로서는 스스로 동의서를 보내 재수사의 명분을 약화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소취하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지도 않을 전망이다.
이의서를 제출하면 그날로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헌재의 심리가 계속돼 곧 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그럴 경우 검찰은 헌재의 해석에 따라 재수사의 범위를 새로 정해야 하는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말하자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이 때문에 검찰은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때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239조에 따라 동의서를 내지 않고 취하에 동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도 『12일까지 시간이 있고,동의서를 보내지 않으면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기일을 다 채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의 한 관계자는 『반드시 동의서를 보내라는 규정은 없지만 지금까지 동의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불만을 표했다.<박홍기 기자>
1995-1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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