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서민의 소규모 위법건축물 과태료·이행강제금 10%로 경감
수정 1995-12-08 00:00
입력 1995-12-08 00:00
영리목적이나 치부형이 아닌 영세서민의 소규모주택과 나환자촌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상 불법증·개축,건폐율초과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법정부과금의 10%로 대폭 경감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신한국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영세서민의 소규모주택과 나환자촌내 건축물 등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기준을 이같이 결정,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반면적이 15㎡(5평)인 경우 이행강제금이 연간 60만원에서 6만원으로,과태료는 30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경감혜택대상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보유한 주택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주택 ▲도시계획법(2조1항1호 다목)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구역내의 주택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구역내의 주택 등이다.
건교부와 신한국당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과금완화가 시행되면 과태료 6만4천여동,이행강제금 3만여동 등 모두 9만4천5백여동이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과태료는 92년 5월31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위반면적과 과세시가표준액을 고려해 연간 1회,이행강제금은 92년 6월1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과태료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연간 2회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육철수 기자>
1995-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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