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방지(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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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06 00:00
입력 1995-12-06 00:00
『3∼4년전부터 출퇴근이 80%입니다.저녁 6,8시에 출근합니다.낮에는 20% 정도 밖에 안됩니다. 78년생,80년생 같은 미성년도 많습니다』 『가출·주유소·노래방·비디오방·유흥업소,그리고 전국의 집결지(윤락가)가 정해진 길같이 되어 있습니다』

집결지역 부녀복지상담원들이 발언한 몇마디만 인용한 것이다.서울에서 공용어로 집결지라고 부르는 곳,용산역·전농동·하월곡동·영등포역·천호동 등 5개지역에는 전문 부녀복지 상담원들이 상주하고 있다.여성윤락 예방사업과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게 건강검진,취업알선등을 하는 전문 부녀복지요원들이다.

이들이 며칠전 회의를 갖고 한해 집결지에서 귀가 보호조치한 미성년 윤락여성중 60%는 가족들이 그런 곳에 출퇴근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학력조사에서 중졸이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교중퇴,고졸이하로 대답한 것으로 보아서는 중고교 때 가출한 아이들이 많다는 분석도 했다.아는사람 소개로 왔다는 경우가 반수가 넘었고 윤락전 직업으로는 접객업소가 3분의1을 넘었다.미성년자들이 접객업소까지 가기전 가출해서 있은 곳을 주유소로 밝힌 경우가 상당수였다.

그 중에서도 남녀에게 좁은 숙소를 제공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게 하는 주유소는 특히 문제점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상담원들 모두 서울시에 강력히 그 대책을 호소한 것이 이 부분이다.주유소에서 남녀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을 없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문제는 사회복지전문 교수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인데 일선 상담현장에서 그 실태가 확인된 것이다.

내년 1월6일부터 34년만에 개정된 새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시행된다.윤락행위자 및 대상자,윤락행위 매개자및 장소제공자의 처벌규정이 강화됐다.20세 미만자에 대한 보호규정에서는 그런 행위에 노출되도록 보호의무를 어긴 업무·고용관계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미성년자 윤락방지는 예방이 최선책이다.위해장소는 서둘러 시정해야 한다.<신동식 논설위원>
1995-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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