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임원도 은행장 선임”/징계뒤 3∼7년후… 자격 완화/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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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05 00:00
입력 1995-12-05 00:00
앞으로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금융기관 임원도 징계를 받은 뒤 3∼7년이 지나면 은행장에 선임될 수 있다.

은행감독원은 4일 정부의 일반사면 조치에 따라 금융기관 임원 중 문책을 받은 사람도 은행장 후보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후보자격 요건을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은 은행장 후보 결격사유는 지금과 같이 두되 문책임원에 대한 은행장후보 자격제한 기간을 새로 정해 징계정도에 따라 징계 후 3∼7년이 지나면 은행장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영자씨 사건과 관련돼 문책경고 받은 서울은행의 김용요 전무와 장만화 전무 등 전·현직 은행임원 13명이 은행장 후보자격 제한에서 벗어나게 됐다.<곽태헌 기자>
1995-1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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