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학교 등 땅 분리과세 대상 포함
수정 1995-12-03 00:00
입력 1995-12-03 00:00
2일 내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이달 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995-1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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