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녹색당 “정치인 부수입도 공개”/관련법안 의회 제출
수정 1995-12-03 00:00
입력 1995-12-03 00:00
디 벨트지 등의 보도에 따르면 녹색당은 이번 회기중 의원수당 조정안과 관련,제출한 법안에서 정치인들의 소득투명성을 위한 각종 규정들을 새로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의 기본정신은 정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직무로 받는 급여나 수당외에 부업 등으로 인한 부수입에 대해서도 일반국민들과 언론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즉 부업공개를 통해 각종 특권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분쟁들에 관한 입법방향이나 정책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나 정치인이 연간 3만마르크이상(1천5백여만원)의 부수입을 올리면 그 내역을 연방하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1995-12-0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