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 국교에 급식비 지원/지자체론 처음
수정 1995-12-01 00:00
입력 1995-12-01 00:00
【대전=최용규 기자】 대전 유성구청이 30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9개 국민학교에 급식시설비 5억8천5백만원을 지원했다.
학교별 지원내역은 어은국교 9천1백만원을 비롯,문지국교 7천9백50만원,진잠국교 6천4백만원,금성국교 7천7백만원,대덕국교 7천만원,외삼국교 4천2백만원,송강국교 6천4백만원,전민국교 7천9백50만원,구즉국교 1천8백만원 등이다.
유성구청의 이번 급식비 지원은 구청이 각 학교 급식 후원회에 가입한 뒤 후원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이는 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법체처는 자치단체가 학교재정을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후원회에 가입해 후원회 명의를 빌려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995-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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