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수사­최환 서울지검장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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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01 00:00
입력 1995-12-01 00:00
◎“「12·12」「5·18」 별개사안 아니다”/공소시효 남은 전·노씨부터 수사/나머지건은 특별법 제정뒤 조사/「노씨 재범」이 재수사 근거… 전씨 연내소환 가능

최환 서울지검장은 30일 상오 12·12및 5·18사건의 검찰 재수사배경과 수사방향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다음은 최검사장과의 일문일답.

­전두환·노태우씨를 뺀 나머지 12·12 관련자의 공소시효는 다 완성됐다고 보나.

▲지난해 「기소유예」결정 당시만해도 관련자 전원이 공소시효를 남긴 상태였지만 현재는 전·노씨만 남아 있다.따라서 나머지 관련자는 특별법 제정 뒤의 검토대상이다.

­12·12반란이 5·18로 이어졌다.이번 수사에서 5·18도 함께 다뤄야 하지 않나.

▲5·18은 헌재결정이 아직 안난 상태다.따라서 12·12부터 우선 조사한다.그러나 12·12수사를 통해 두 사안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범행으로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시효완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지금처럼 별개가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시효완성 여부는 검찰이 자체적으로판단하나.

▲그렇다.공소시효란 수사에 착수해 실체적 판단을 마친 뒤에야 기산점과 완성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검찰은 아직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재수사를 통해 새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5·18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안났다는 것은 헌재 쪽에 헌법소원 취하동의를 안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헌법소원은 어제(29일) 소청구인들이 취하한 상태지만 검찰입장에서는 동의여부를 결정하기까지 14일의 여유가 있으므로 더 생각해봐야 한다.

­어제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동의 안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므로 답변을 유보한다.

­재수사를 하게 된 근거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뒤에도 재범이나 개전의 정이 없거나 할 경우 재수사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재범의 경우는 노씨인가.

▲그렇다.

­검찰의 갑작스러운 수사착수가 특별검사제 도입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서울지검에서 이 두 사건에 대해 일차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사이에 의혹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이런 차에 비자금사건이 터졌다.12·12및 5·18에 대한 이전의 검찰결정 때와 상황이 크게 변한 것이다.검찰이 한번 처리한 사건이라고 해서 국민의 전폭적 여망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서 나온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나 헌재의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 지금 수사에 착수하는 배경은.

▲시점에 대해서는 신경쓸 것 없다.

­전씨는 올해 안에 부르나.

▲필요성을 느끼면 소환한다.

­최규하 전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나.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함이 원칙이지만 본인의 사정등을 참작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수사는 전·노씨를 기소하기 위한 것인가,아니면 전면 재수사인가.

▲오늘부터 수사를 시작하면 궁금증은 차차 해소될 것이다.

­기존의 수사내용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

▲수사기법상의 문제이므로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일단 전·노씨에 국한시켜 재수사에 착수한다.

­공소시효가 지난 다른 관련자도 부를 수 있나.

▲그렇다.

­출국금지조치는.

▲수사진행에 따라 조치한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나.

▲서울지검 형사부·특수부가 주축이므로 공안부는 참여하지 않는다.

­배제이유는.

▲잘 알지 않나(12·12 기소유예처분과 5·18공소원없음의 결정주체로 비난을 받은 것을 암시하며).

-12·12기록은 지금 검토하고 있나.

▲3만쪽에 달하는 자료는 서울지검에서 보존하고 있다. 오늘부터 검토할 것이다.이미 기초검토는 해놓은 상태이다.<김태균 기자>
1995-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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