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각막기증 희망자 주민증·면허증에 표시/내년부터 시행
수정 1995-11-30 00:00
입력 1995-11-30 00:00
행정쇄신위원회는 29일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의결하고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했다.행쇄위의 이같은 결정은 각막기증희망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때 기증자여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 이식시간을 놓치는 안타까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각막은 사망한지 6시간 안에 적출해야 효과적으로 이식할 수 있다.각막기증의사표시제도가 도입되면 내무부와 경찰청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교부할때 각막기증스티커를 함께 주어 희망에 따라 증명서에 붙이거나,생각이 바뀌면 자유롭게 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서동철 기자>
1995-1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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