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기분 자동차세 은행·농협등서 받아/서울시
수정 1995-11-30 00:00
입력 1995-11-30 00:00
그러나 종전 방식대로 4회씩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엔 관할 구청에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자동차세는 지난해까지 한해에 4회씩 납부토록 해왔다.
한편 서울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과거 일률적으로 세액의 10%를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선납분에 한해서만 1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5-1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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