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서산간척지 농업진흥지 지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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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9 00:00
입력 1995-11-29 00:00
농림수산부는 28일 현대그룹이 지난 8월 준공인가를 받은 서산간척지를 연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공장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을 원천배제키로 했다.농업진흥지역이란 농림지역내의 집단우량 농지로 철도·도로 건설을 제외하고 농업생산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는 농지를 말한다.현대는 이 땅에 제철소 건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서산간척지 가운데 현대소유로 귀속된 농지 1만여㏊(3천만평)를 오는 12월 중순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충남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염주영 기자>
1995-11-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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