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등 저축성보험 5종 가입한도 1억으로 제한/재경원,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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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9 00:00
입력 1995-11-29 00:00
내년 1월 이후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 가입일로부터 5년 동안 낼 수 있는 보험료의 합계가 5억원 이내로 제한된다.또 노후복지연금보험 등 저축성이 강한 다섯 종류의 보험상품은 한 번에 내는 보험료(일시납)가 1억원을 넘지 못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비과세되는 만기 5년 이상의 보험상품 쪽으로 목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상품 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보험혜택의 대상인 피보험자 기준으로 한 사람당 5억원인 보험가입 한도는 지금처럼 그대로 두되,보험 계약자 한 사람당 납입 보험료 한도를 신설,내년 1월 이후 가입자에 한해 5억원을 넘지 못하게 했다.

또 생명보험인 노후복지연금보험과 새가정복지보험,손해보험인 21세기 설계장기상해보험(뉴라이프),마이라이프 장기상해보험,21세기 적립종합보험 등 다섯 가지의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일시납 액수를 1억원 이내로 제한했다.<오승호 기자>
1995-11-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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