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등 저축성보험 5종 가입한도 1억으로 제한/재경원,내년부터
수정 1995-11-29 00:00
입력 1995-11-29 00:00
재정경제원은 28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비과세되는 만기 5년 이상의 보험상품 쪽으로 목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상품 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보험혜택의 대상인 피보험자 기준으로 한 사람당 5억원인 보험가입 한도는 지금처럼 그대로 두되,보험 계약자 한 사람당 납입 보험료 한도를 신설,내년 1월 이후 가입자에 한해 5억원을 넘지 못하게 했다.
또 생명보험인 노후복지연금보험과 새가정복지보험,손해보험인 21세기 설계장기상해보험(뉴라이프),마이라이프 장기상해보험,21세기 적립종합보험 등 다섯 가지의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일시납 액수를 1억원 이내로 제한했다.<오승호 기자>
1995-11-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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