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가공협 고발/공정위,부당광고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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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8 00:00
입력 1995-11-28 00:00
고름우유논쟁을 불러일으킨 파스퇴르유업과 한국유가공협회,그리고 이들 회사와 사업자단체 관계자들이 부당광고혐의로 대거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허위·비방광고와 관련,『파스퇴르유업과 한국유가공협회는 물론 파스퇴르유업의 최명재 회장과 조재수 사장,그리고 김영진 한국유가공협회장을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파스퇴르유업에 대해 허위광고중지명령과 함께 광고기간중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4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권혁찬 기자>
1995-11-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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