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할당”제도화 관철노력(서정아기자 독일여성계 취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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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3 00:00
입력 1995-11-23 00:00
◎사민당 당직 42%·헌재 재판관 5명이 여성/84년 지자체에 남녀평등지원관 배치

동일한 자격을 갖춘 남녀가 경합을 벌일때 여성할당제에 따라 여성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진정한 평등의 정신에 위배된다」.지난달 18일 유럽연합재판소가 독일 브레멘주의 남자 조경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내린 판결이다.이 판결문 한장으로 독일 여성계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80년대 후반부터 각계에서 여성할당제를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채택한 독일은 직장마다 남녀성비가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아직 고위직에는 여성이 절대적으로 적고 임금도 평균 30% 차이가 난다.『남녀평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여기는 독일여성들에게 유럽연합재판소의 판결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안드레아 지히 여성단체총연합 홍보담당은 이에 대해 『판사직,인사위원회 등에 여성이 진출하는 수 밖에 없다』면서 『유럽연합 사회보장헌장에 남녀고용평등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엄밀히 말해 독일내 여성할당제를 명시한 조직은 사민당(SPD)뿐이다.지난 88년 전당대회에서 남녀가 각각 당직의 40%씩을 맡고 나머지 20%는 자유경쟁에 부치기로 여성할당비율을 최초로 결정,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현재 사민당 중앙당 지도부의 42%,유럽의회에 진출한 의원의 42%,베를린주 지도부의 54%가 여성이다.대도시지구당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다.

사민당 여성부 브리타 에르프만은 여성할당제의 성과로 모든 면에서 여성의 관점이 관철될 수 있는 점을 꼽는다.예를 들면 유아원의 증설,성폭력문제등을 중앙당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는 곧 연방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급된다는 것.또 헌법재판소등 정부기관의 공석때 적임자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민당이 능력있는 여성을 제안해 현재 16명의 재판관중 5명이 여자다.

여성할당제가 실시된 이후 남성당원들은 여성에게 뒤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즉 여성을 동료로 인식하는 차원으로 조금씩 의식이 개선되고 있다. 에르프만은 『무조건 여자만 뽑는다』는 일부 남성들의 불만에 『충분히 능력있는 여자들에게 기회를 줄 뿐이다』고 대응한다.에르프만의 이같은 답변은 여성들의 할당제에 대한 공식해답처럼 돼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마다 설치된 남녀평등지원관은 일선에서 남녀평등을 실천하는 직책이다.84년 각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설립된 남녀평등관은 공무원의 인사 및 승진 때 여성을 등용하는데 앞장서고 모든 시정책결정에 참가해 여성의 입장을 대변한다.

베르트룸 마이어 본 남녀평등관은 『지하철정류장이나 주차장을 밝게 해달라는 여성들의 민원을 접수,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뒤 시 교통국에 전달해 개선한 사항등 일상생활에서부터 공무원 인사에까지 성과가 컸다』고 자신의 일을 평가했다.

본시장을 비롯한 본의 최고직 9자리중 여성이 3명이다.부장급은 1백31자리중 여성이 17명.아직까지는 여성이 숫적으로 열세다.

동독지역의 남녀평등관들은 인사의 여성등용 뿐 아니라 새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여성을 만들기 위한 교육에 더 열중한다.동독시절 생산직 등 단순기술에 종사하던 여성들에게 보다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줘 이들의 직업수준을 한단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지난 53년 「여성이 결혼하면 남성에 소유된다」는 최고의 악법을 집단항의로 개정시킨 바 있는 독일여성단체들은 유럽연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여성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명시해나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다.<본=서정아 기자>
1995-11-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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