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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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1 00:00
입력 1995-11-21 00:00
20일부터 요구불 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금리가 자유화되자 이날 각 은행마다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어떤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현재 가입한 예금을 해약하는 게 나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금리와 만기기간 등을 고려해 해약이 이로운지 종전에 가입한 정기예금 등을 유지하는 게 나은지를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은행 및 기간별로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고객들에게 맞는 케이스는 없지만 참고는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개인이 1천만원 예금한 경우를 통해 보자.
한미은행에 이번의 금리자유화 전에 5개월만기 정기예금(연 5%)에 가입했던 고객은 해약하지 않으면 20만8천3백33원의 세전(세전)이자를 받는다.그러나 가입한지 1개월이 된 고객은 해약하고 새로 4개월짜리 정기예금(연 9%)에 드는 게 낫다.이 때 해지한 기간의 금리는 연 1%에 불과하지만,새로 든 4개월동안은 연 9%의 이자를 받게 돼 모두 30만8천3백33원의 이자수입을 얻게 된다.
종전 예금에 가입한지 3개월이 넘었으면 그대로 있는 게 낫다.이 경우 중도에 예금을 해지하고 2개월의 정기예금에 새로 가입하면 이자는 17만4천9백99원이기 때문이다.
금리자유화 전에 조흥은행에 1백79일짜리(6개월미만)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만기까지 예치하면 연 5%인 24만5천2백5원의 이자수입을 올리지만,가입후 1개월에 해지한 뒤 나머지기간(1백48일)동안 보너스 정기예금(연 7%)에 들면 29만2천3백28원의 이자를 얻는다.한일·서울·국민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처럼 고객의 입장에서는 실제 예치기간이 짧다면 기존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고 금리가 오른 정기예금에 새로 가입하는 게 유리한 셈이다.
고객들이 눈여겨 볼 예금은 고금리인 CD(양도성예금증서)다.종전까지는 CD의 최저발행금액이 2천만원이었으나,이번에 1천만원으로 낮아져 그만큼 서민들이 이 상품에 접할 기회가 많아진 탓이다.종전에 자유저축예금에 1천만원을 1개월동안 맡겼던 경우에는 연 3%인 2만5천원의 이자를 받았지만,이 고객이 CD에 굴리면 은행에 따라 5만∼7만9천1백67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다.<곽태헌 기자>
1995-11-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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