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3대 실천방향 천명/김 대통령의 정상회의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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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0 00:00
입력 1995-11-20 00:00
김영삼 대통령이 19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천명한 「자유화와 경제협력을 위한 세가지 실천방향」은 본격 궤도에 진입한 APEC의 구체적인 진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태국가의 공동번영 ▲회원국간 경제협력 강화 ▲자유화의 실천에 역점이라는 김대통령의 세가지 제안은 무역·투자·경제기술협력의 확대를 추구하는 APEC의 기본 정신 속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비전을 내놓은 것이기도 하다.
김대통령은 먼저 아·태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해 APEC이 경제발전 수준과 역사적,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 앞서 무역투자 자유화의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각료회의에서는 자유화를 무차별적으로 채택하자는 선진국들과,각국의 취약부문을 고려하자는 개발도상국 간의 견해가 맞부딪쳤다.이런 상황에서 김대통령은 충분히 자유화가 진전된공산품 등의 부문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농업 등 분야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정자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회원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를 위해 김대통령은 ▲아·태 초고속 정보망 구축 등 역내 인프라 개발 ▲APEC 교육재단의 설립 ▲환경보호를 위한 협의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김대통령은 특히 APEC과 관련한 연구,장학금 지급,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재단의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화 실천과 관련,김대통령은 『각국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초기가시화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서 『그러나 APEC 무역과 투자 자유화는 모든 나라가 스스로 약속한 것을 자발적으로 실천에 옮기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이번 회의에 발표한 투자개방,관세인하,규제완화 가속화 등의 초기가시화 조치를 일단 강조한 것이다.김대통령은 그러면서도,APEC 각료회의에서 이미 채택된 「자유화와 원활화의 일반원칙」 8항의 「신축성」에 따라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들에게 각인시킨 것이다.
농산물 분야만 제외한다면,우리는 추가개방의 부담이 매우 적은 편이다.반면 우리가 진출해야 하는 동남아 지역 등의 국가는 개방정도가 낮기 때문에 APEC의 자유화 추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APEC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확고하게 다져졌다.당초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17개국 전부가 일반원칙 속에 「신축성」항을 삽입하는데 강력히 반대하거나,중도적인 입장을 취했지만,정부는 끝까지 우리 입장을 고수해 관철시킨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김대통령의 세가지 제안도 이런 바탕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대통령은 APEC이 지난 93년 미국 시애틀에서 초석을 놓고,지난해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기둥을 세웠으며,올해 일본 오사카에서 구체적인 실천단계라는 지붕을 세웠다고 비유했다.
APEC은 앞으로 96년의 마닐라,97년의 밴쿠버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이라는 집을 완성해 갈 것이다.정부는 그 과정에서 APEC을 국제화,세계화 정책의 전진기지로 계속 활용해 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오사카=이도운 특파원>
□한국 정부 조기가시화 조치 내용
◆외국인 투자개방
·95년11월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의 추가계획 제출
·이에 따라 총업종 가운데 개방비율이 현재 90.6%에서 20 00년 97.2%로 확대
◆관세인하
·향후 5∼15년에 걸쳐 9백71개 품목의 관세인하
·2천1백개 품목의 관세를 조화
·자동차등 59개품목 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
◆규제완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 회사에 대한 1천3백13개 규제완화 이미 조치
·앞으로 5백1개 추가 추진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9개 관련법 개정
◆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 97년 1월 발효
·조달시장 개방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
1995-1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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