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납치 금품 요구/30대 구속/도박으로 가산 탕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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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7 00:00
입력 1995-11-17 00:00
【인천=김학준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16일 친조카를 납치한 뒤 형에게 금품을 요구한 양성수(35·무직·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약취강도미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4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S중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조카 영수군(12·중1·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을 유인,만화가게와 다방으로 옮겨다니며 형 성태씨(39)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조카를 풀어주는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양씨는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995-1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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